경제 · 금융 경제동향

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자격조건·신청방법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금리 변동 위험성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날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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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한정된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한편 이번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는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실제 대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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