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오픈마켓은 간행물 판매자…도서정가제 위반 땐 과태료 처분 합당”




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마켓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도서를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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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판법에 따르면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의 가격 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심과 2심은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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