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음달 18일 첫 재판절차를 밟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오전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해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사실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6일 오후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법원은 9일 정 교수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정 교수는 현재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