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당일 어머니 아파트에 불지른 40대 구속, 주민 31명 연기 마셔 치료받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A(48)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의 9층 어머니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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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가정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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