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18일 회의를 열어 해당 논문을 재조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보 내용을 검토해 학교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30일 동안 예비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장관의 석사 논문은 4년 전인 2015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번에 제보받은 내용이 2015년 당시와 같은 성질의 문제점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