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보훈처, 北 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에 ‘공무 중 상이’ 판정 논란

‘전상’ 아닌 ‘공상’ 판정해…과거 천안함 때는 ‘전상’ 판정

하재헌 예비역 중사 “명예 걸린 문제…이의신청 해도 안되면 소송 각오”

전역 당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연합뉴스전역 당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상대로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을 고려해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 예비역 중사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사고를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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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들에게는 ‘전상’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의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 예비역 중사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 예비역 중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 측은 이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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