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

법무부, 김학의 출국 금지 공지

즉각 인용해 논평낸 민주당

한국당도 "피의사실 생중계, 악질적"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이슈가 정쟁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여당도 보수 정권 인사들의 수사 정보가 알려질 때마다 이를 인용해 관련자들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도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겨눌 때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외쳐왔다는 점에서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조국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야권의 비판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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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식으로 활용돼왔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흘린 사건은 악용 사례에 매번 꼽힌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은 되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김성태 의원 딸의 KT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한국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생중계하고 있다.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려는 여당 역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를 활용해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확인해준 당일인 지난 3월 23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김 전 차관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조국 장관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1년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하정연·구경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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