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악 소녀' 송소희, 前소속사에 사실상 패소...대법 "3억 물어줘라"

전속계약 해지 효력은 인정

송소희씨. /연합뉴스송소희씨. /연합뉴스



‘국악소녀‘ 송소희(22)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송씨가 전 소속사에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 A씨와 오는 2020년 7월까지 수익 배분을 5대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A씨의 동생이자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던 B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 아버지는 같은 해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1·2심은 2014년 송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봤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송씨 측이 전 소속사에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더한 3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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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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