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외국인 근로자 임금, 대졸 초임보다 높다

부산상의 150개 업체 조사

1인당 월 평균 246만원 받아

최저임금 인상 탓...기업 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 달라진 고용환경에 힘입어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상공회의의소가 발표한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학부 대졸 취업자 초임평균(232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부산 지역 제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구간별로는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도 무려 10.7%나 됐다. ‘200만원 미만’은 5.3%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된 임금에는 숙식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상의는 설명했다. 부산상의는 “이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열악한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가 제공하고 있었고 월평균 1인당 20만원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4.1%였으며, ‘30만원 이상’은 22.6%였다. ‘10만원 미만’은 1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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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급하고 있다고 부산상의의 설명이다.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였으며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 임금의 인상에 따라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인당 ‘11만원~20만원’ 인상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1만원~30만원’도 30.7%나 됐고 ‘31만원 이상’된 기업도 9.3%나 됐다. ‘10만원 이하’로 인상한 기업은 16.7%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률은 2014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미달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고 기계를 조작하거나 조립 등의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로 나타났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기간은 3개월 이상이라 응답한 업체 비중이 65.3%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걸린다고 한 업체도 11.3%나 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업체의 52.8%가 이를 지적했다. 이어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8.6%), ‘국민연금 의무가입’(5.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는 영세중소기업인데다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식비 일괄공제나 수습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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