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YPD '이웃순찰제'로 주민과 협력…경찰 불신 줄여

[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

수시로 친분 쌓으며 정보 공유

신체수색·인종차별 논란 해소

총기사건 등 범죄 발생률도 뚝

뉴욕경찰(NYPD) 순찰국은 지난 2015년부터 맨해튼·브루클린·퀸스 등 각 구(區)와 밀착해 수사를 지원하는 ‘이웃순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웃순찰제도는 경찰관이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친분을 쌓는 제도다. 경찰과 친분을 쌓은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에게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 수사에 동참한다.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제도인 셈이다.

NYPD 소속의 일선 경찰서는 관할 지역을 4~5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이웃조정경찰관(NCO)을 2명씩 투입한다. NCO들은 지역 내 거주자나 상인 등과 평소에 관계를 쌓으면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통해 정보를 얻어 수사국에 전달하면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NCO들은 주기적으로 식당 등을 방문해 점주에게 근황을 묻고, 또 학교를 방문하거나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모임에도 참여한다. NCO가 직접 지역에서 ‘경찰과의 만남’ 행사를 주기적으로 주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각 경찰서에 전달하기도 한다.

뉴욕시 경찰청(NYPD)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맨해튼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뉴욕=손구민 기자뉴욕시 경찰청(NYPD)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맨해튼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뉴욕=손구민 기자



NCO 두 명을 비롯해 순찰경찰관들을 관리하는 순찰팀장인 B경사는 “수시로 순찰팀장에게 보고하는 일반 순찰 경찰관과는 달리 NCO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순찰팀장도 ‘오프 라디오 타임’ 동안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찰팀은 근무조를 나눠 8시간씩 순찰을 돌지만 NCO는 일부 시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순찰을 돌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오프 라디오 타임(무전기를 꺼놓는 시간)이라고 한다. NCO는 매일 약 2시간30분씩 담당 구역 내 사건·사고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하지 않고 지역을 관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NCO 근무이력은 인사평가에도 플러스요인이 된다. B경사는 “NCO가 되려면 지원해 경찰서장 등 간부들과 면접을 거쳐야 하고, 지역 유착 및 부패에 가담하지 않도록 장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게 돼 과정이 쉽지 않다”면서 “그만큼 NCO 경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거친 뒤에는 대테러국 등 핵심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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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순찰제도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NYPD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시민을 멈춰 세우고 몸수색을 하는 ‘정지·신체수색(Stop and Frisk)’ 제도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로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을 멈춰 세워 인종차별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계속되는 비판에 발상을 바꿔 도입한 것이 이웃순찰제도다. NYPD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3주 동안 단 한 차례의 총기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거의 25년만의 일”이라며 “경찰관과 지역 주민들이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면서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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