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담 명품거리 꼬마빌딩 최대8층까지 짓는다

市 '도시경관 개정안' 입법예고

"역차별" 지적에 층수제한 완화

"구청장이 市의결 받아야 건축"

조건 까다로워 허용 미지수도




서울시가 3~4층짜리 꼬마빌딩으로 이뤄진 압구정로 남쪽 길에 최대 8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5월 층수 제한을 기존 최대 4층에서 6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수용해 이번에 다시 최대 8층까지 허용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8층을 짓기 위해서는 구 단위 심의가 아닌 서울시 단위에서 의결을 받도록 까다로운 단서조항을 달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경관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6층 이하로 하되,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문제가 없을 경우 8층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의 시가지경관지구는 단 한 곳으로 한남 IC 남단에서부터 청담대로까지 이어진 압구정로 중 남쪽 길 15만 8,769㎡이다. 이 도로의 북쪽 길은 해당하지 않는다. 길의 동남쪽 끝자락인 청담대로 쪽에는 각종 명품 판매점이 입점해 명품거리로도 불리는 곳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계획은 이 지역의 건물 높이를 6층까지만 허용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8층까지 허용하면서 남쪽은 6층까지만 허용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 토지주 측의 높이 제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참고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가지 경관지구는 압구정로 하나뿐 이지만 추후 추가 지정도 가능한 만큼 일괄적으로 6층으로 제한하기 보다 8층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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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단서 조항이 까다로워 실제 8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에서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해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이 시가지경관지구의 층수 제한을 보다 완화하자는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며 “압구정로를 8층 허용 지역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면 지금 굳이 개정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안대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압구정로의 일부 건물에서 재건축 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50%일 경우 5층이 최고 층수가 된다. 건폐율이 30% 정도면 8층까지 짓는 것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 달 7일 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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