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증축하고 방화문 없애고···유흥업소 23%가 안전시설 비흡

소방청, 전국 유흥·단란주점 소방특별소사

3,516곳 중 821곳서 법 위반 1,159건 적발

유흥업소 불법 증축·소방법 위반 사례.   /사진제공=소방청유흥업소 불법 증축·소방법 위반 사례. /사진제공=소방청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클럽 유사시설을 비롯한 유흥업소 4곳 중 1곳이 불법 증·개축하거나 화재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과 유흥·단란주점 3,516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중 23.3%에 해당하는 821곳에서 법 위반사례 1,15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광주의 ‘감성주점’(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 337곳 전체에다 유흥·단란주점 가운데 지하층에 있거나 구조가 특이한 곳을 선별해 모두 3,516곳을 대상으로 무단증축이나 소방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1,159건의 불량사항 가운데 무단증축·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이 48건이고,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철거·훼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4건이었다. 또 유도등이나 화재감지기 불량 등 시설 관리 소홀 등 시정조치 대상은 610건이었다. 조명등 조도 불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 457건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



감성주점 전체 337곳을 따로 보면 24.9%인 84곳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법 증축·구조변경 등이 5건이고 과태료 대상은 7건, 시정조치 대상이 34건이다.

제주에 있는 한 감성주점의 경우 단층 영업장 내부를 복층 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대구의 한 업소는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2∼3층 사이 내부계단도 불법으로 설치했다.

방화문을 철거·폐쇄하거나 방화셔터·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이밖에 화재감지기나 유도등 불량, 소방시설 미설치나 고장 상태 방치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제대로 시정하는지 철저히 확인 할 것”이라며 “불법 증축·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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