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낸 장애인 고용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행태를 기존 출자 방식에 의한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간접 고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수로 인정(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한다. 2018년 말 기준 78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계열회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의 신고 부담 등 탓에 참여가 소홀했다. 금융보험 업종 기업도 자회사 지분 소유, 업종 제한 등 부담으로 출자 형태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제로 과도 규제 탓에 지난해 기준 최근 4년 동안 일반 표준 사업장은 2014년 134개에서 지난해 253개로 119개소가 증가한 데 반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같은 기간 43개소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으로 난점이 해결되면서 한층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설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 기대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표준사업장에의 임원파견, 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나 채무보증 등을 출연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 설립기업의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준사업장 제도개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61개사 중 35개사(57.4%)는“실질적 지배기준 하향(50→30%) 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