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당정, 위기 해법은커녕 이중삼중 압박...신산업육성 급한데 투자 엄두도 못내"

[경기 내리막인데...反기업법안 또 쏟아진숨쉬기도 벅찬 기업들]

집단소송제 취지 존중하지만

기업 발목 소송 남발 불보듯

상생법으로 처벌 기관도 늘어

근로자만 보호...사람 쓰기 겁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反)기업 법안과 정책이 쏟아질 조짐을 보이자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기존 규제와 경기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시름 짓는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상생법·노동조합법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또다시 통과되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신사업 육성이 시급한데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되살아날 해법을 찾아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만 앞장서 키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도 “주위를 보면 공정거래법·상법·화평법·화관법·산업안전법 등 하나같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만 보인다”며 “현재 기업들은 가뜩이나 실적이 나빠져 힘든데 규제마저 늘어나니 이중삼중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집단소송제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와 달리 악의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려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취지는 존중하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해소할 장치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갑자기 추진하는 것 같아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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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상 직권으로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상생법도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기업을 처벌하는 기관만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대·중소기업 분쟁에서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만 추진하는 데 대한 불만도 높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특히 정부가 근로자 보호 정책만 밀어붙이면서 ‘사람 쓰기가 겁난다’고 말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문제라고 재계는 항변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등도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로 현장에서는 일하지 않고 상급단체로 올라가며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까지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기업 옥죄기 법안이 쏟아지는 동안 외국 정부와 정치권은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한신·김민형기자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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