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096770)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류 제출 요건인 ‘5장 이내’를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22일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요청서를 통해 “특허와 미국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약식심리’를 요청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 등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내에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ITC 절차다.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LG화학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ITC는 18일 LG화학이 약식심리 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요청서가 5장 이내여야 하지만 LG화학은 8장짜리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후 LG화학은 요청서를 5장으로 줄여 다시 제출했으나 이미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ITC는 요청서를 재차 거부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을 신속 종결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LG화학의 요청이 불발됐다고 해서 해당 ITC 특허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비해 특허 침해는 적용되는 범위가 좁다. 영업비밀은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도 침해될 수 있지만 특허는 실제 제품에 적용돼야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LG화학은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ITC에 LG화학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LG화학이 제기한 산업 기술 침해 형사 소송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