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좌초 위기에 처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구원투수로 나선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유 사업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기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자로 인천도시공사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8만6,395㎡ 규모의 부지에 컨벤션·시민창작센터·갤러리 등 관광시설과 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LH가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인천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다. 시는 인천도시공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LH 대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참여로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지 일부를 매각해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로, 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생각하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적자 발생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 있어 인천도시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거나 시가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높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실행 중이다. 과거 인천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방식으로 추진해 토지와 건물 등 현물로 보전받거나 장기간에 나눠 받으면서 생긴 부채도 크다.
인천도시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할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 투자 타당성 검토, 내부 이사회 승인, 인천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을 살펴보는 등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성을 검토·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달 말쯤에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