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락교회 개혁 요구하다 잘린 교수… 법원 "해임 부당"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가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 목사가 이사장인 B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0년 8월 조교수로, 2014년 3월에는 부교수로 B대학에 임용된 A교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2017년 3월 학교법인 이사장인 김 목사의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A교수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목사의 비리 등 내용이 담긴 ‘X파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알렸다.


B대학은 같은 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관련기사



이후 B대학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이번에도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B대학은 이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 측이 제시한 A교수 해임 사유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X파일에 특정 교인에 대한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교회 측과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 없다”고 봤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