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백브리핑]쿠팡플렉스에 떠는 보험사

유상운송특약 없는 배달대행

사고시 보험금 지급 등 논란

개인 소유 운송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택배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공유경제형 배달 대행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손해보험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쿠팡의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쿠팡플렉스의 일 평균 배송 건수는 약 4,000여건에 달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부수입을 얻으려는 직장인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일일 배송기사를 희망하는 이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쿠팡플렉스가 자리 잡으면서 일반인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민커넥트나 부릉프렌즈, 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최초로 선보인 디버 등 원하는 시간에 배송기사로 일할 수 있는 공유경제형 배달 대행 서비스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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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운전자 대다수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상운송특약을 맺지 않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상운송차량은 별도의 등급별 요율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운전자들이 배달 대행 중 사고를 내더라도 개인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올라가면 다른 개인용 가입자들의 요금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가입 당시 고지한 용도와 달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사로서는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보험 업계는 각 유통사들이 유상운송특약을 맺었거나 영업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한정해 배송 대행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통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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