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압수수색 당한 조국, 자리 지키는 게 정상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8월 말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조 장관 가족뿐 아니라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거인멸 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 조모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이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기억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검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인 장씨는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며 사실상 허위 인턴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인턴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인턴증명서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장관 자신도 직접 수사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비정상 상황이다. 조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상식과 정의·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