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고삐 풀린듯 피의사실 공표" 경찰에 檢 고발 검토

김학의 사건 등엔 환영...내로남불 논란

野 "새로운 방식의 검찰 겁박

조국 수사후 얘기해야 진정성 있을것”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송기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송기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수차례 피의사실이 공표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내놓은 바 있어 ‘내로남불’ 논란도 예상된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 재판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후 시행하자고 발표했다.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고발의 형식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토의 후 “고삐가 풀린 것처럼 요새 더 (피의사실 공표가)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고발을 하면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한다”고 말했다.



형법 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에서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브리핑으로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각종 사건 수사 때 언론에서 피의사실을 보도하면 환영 논평을 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금지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은 “출국 시도와 관련해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위안부 소송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야당은 ‘검찰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에 대해서만은 피의사실 공표에 이토록 민감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결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한 새로운 방식의 겁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국 수사가 끝난 뒤에 이야기해야 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믿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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