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獨 검찰, 폭스바겐 전현직 수뇌부 3인방 기소..."주가 조작 혐의"

사측은 "법적 의무 다했다" 반발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완쪽부터) 최고경영자(CEO), 한스 디에터 푀치 회장, 마틴 빈터콘 전 회장 /EPA연합뉴스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완쪽부터) 최고경영자(CEO), 한스 디에터 푀치 회장, 마틴 빈터콘 전 회장 /EPA연합뉴스



독일 검찰이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어 회사 전·현직 수뇌부 3인방을 기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드라운슈바이크 지방검찰이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 최고경영자(CEO)와 한스 디에터 푀치 회장, 마틴 빈터콘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시장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묵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며칠 만에 거의 반토막나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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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2015년 9월 미국 행정부의 발표로 드러났다. 당시 미 환경 당국은 폭스바겐이 약 10년에 걸쳐 경유차의 배기가스 테스트 결과를 속였다는 발표했고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경유차 1,100만대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민 사실을 시인했다. 폭스바겐은 이 사건으로 약 300억유로(39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냈고 빈터콘 전 회장은 즉시 사임했다. 현지 검찰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빈터콘 전 회장과 경영진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폭스바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이날 e메일 성명에서 “내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약 4년에 걸쳐 이 문제를 꼼꼼하게 살폈으며 이러한 혐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폭스바겐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디스 CEO의 변호인은 “디스는 2015년 7월 이후에야 폭스바겐에 합류했다”면서 “그는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호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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