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휴면예금·주식 한번에 조회

'내 계좌 한눈에' 증권사 추가

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지점 방문 없이 바로 해지 가능

금융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26일부터 증권사도 추가된다. 은행이나 보험·신용카드는 물론 증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26일부터 22개 증권사에도 새로 적용된다.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할 수도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이번에 증권사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서비스로 3년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 922만개 소액계좌를 해지했으며 휴면계좌에서 945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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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수 있다. 단,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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