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심사 때 활용...사회초년생 부담↓기대

금융위, 금융위, 다날·펀다 지정대리인 지정

소상공인 관련 정보도 대출심사에 활용

작년 5월 제도 시행 후 총 24건 지정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가 개인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때 활용되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등 자세한 데이터도 대출심사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금융 이력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소상공인의 금리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날, 펀다 등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최대 2년간 위탁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펀다는 기업은행과 협업한다.


구체적으로 다날은 개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심사를 해 이를 OK저축은행 측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액결제 금액 및 건수, 결제시간, 한도 정보,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 희망자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사회초년생은 금융 이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여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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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다는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 관련 정보 등을 종합해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역시 영세 상공인에게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지정대리인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총 24건으로 불어났다. 서비스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핀테크전략국장, 4명의 민간위원 등이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한다.

현재까지 24건의 지정 서비스 중 3건이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7건, 금년말까지 4건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심사위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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