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내년 상장사 감사인에 회계법인 20곳 1차 등록

삼일·삼정 등 '빅4' 포함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빅4를 비롯한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감사인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심사를 거쳐 20곳을 우선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등록 대상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과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수 120명 이상의 중견 회계법인 5곳이 포함됐다. 또 이촌과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다산 등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9곳과 안경과 예일 같은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도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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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회계법인은 5~6월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들로 내년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 감사도 자유롭게 수임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들 회계법인 외에도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2019년 12월), 3차(2020년1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주기적 지정에 따른 지정은 받지 못하고 직권 지정이나 자유수임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은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장사는 새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감사인이 등록된 후라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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