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모든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2,100원에서 2,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만 요금이 오르게 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