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선검사 사실상 겁박"…시민단체, '통화 논란' 조국 장관 檢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며 ‘즉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담당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조 장관에게 검찰청법 위반 및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권이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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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치주의 연대 이종배 대표는 “대통령조차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순 없다”며 “조 장관은 너무나 태연하게 자신의 처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자신의 특권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이 법무부 장관임을 밝히며 현장에 있는 일선검사에게 전화해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박을 했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론적으로 조 장관이 자신의 특혜, 특권, 그리고 불법적 행위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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