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검찰의 올가미를 법정에서 벗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인의 진술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석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는 등 김 의원이 직접적으로 딸 채용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이석채 회장에게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KT가 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