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예비 창업주들은 점포 선정 전에 상권범위를 파악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는다. 이때 건물의 위치만 따져 상권범위를 산출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같은 입지에 있더라도 상가에 어떤 상품군의 매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개별 점포상권의 범위가 달라짐을 감안해야 한다.
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보통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등으로 나뉜다. 전문품은 전자제품, 자동차, 가구 등과 같이 구매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구입 전 판매점을 방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선매품은 전문품 정도는 아니지만,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상품으로 의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품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리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상품군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상품 등이 이에 속한다.
만약 같은 건물 1층 3개 점포에 각각 편의점, 스포츠매장, 자동차전시 판매장이 들어간다면 동일 건물 측면에서 일정한 상권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 점포 입장에서는 상권의 범위가 서로 달라진다.
보편적으로 편의점 상권 반경은 보통 200m 이내이며 활성화된 상권에서는 반경이 채 50m가 되지 않는 점포도 많다. 반면 스포츠매장은 선매품으로 비교 구매하는 상품으로 주변 상권의 형성 정도에 따라 상권 반경이 수 ㎞에 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전시판매장은 스포츠매장보다도 더 넓은 상권을 가지는게 일반적이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세부적 사항에 따라 상권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음식점의 예를 들면 같은 점포일지라도 분식집이 입점하는 것과 오리전문점·해산물레스토랑 등 전문음식점이 들어가는 것은 상권의 범위 측면에서 차이를 일으킨다. 분식집의 상권 반경은 보통 해당 상권의 유동객이나 주변 지역 배후세대로 한정되지만 오리전문점·해산물레스토랑 등의 상권 반경은 이보다 넓은 경우가 많다.
같은 업종이라도 성격에 따라 상권범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같은 건물에 갈비탕 음식점 두 개 매장이 입점해도 한 가게는 평범한 갈비탕집이고, 다른 갈비탕 가게는 전통이 오래되고 인지도가 있다면 서로 상권의 반경이 다른 케이스가 많다.
또한 상권의 범위는 매장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장 규모가 크면 상권 범위는 그만큼 넓어지고 매장 규모가 작으면 상권 범위도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괄적인 상권 평가도 중요하지만 개별 점포의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그리고 점포 규모·성격에 따라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