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지키기에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동참…대법에 무죄판결 촉구 성명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직 유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3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내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350만 경기도민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도정 슬로건 아래 도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제공,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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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세대와 노동계층에 대한 존중을 기조로 다양한 정책들을 이어오고 있다”며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주인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볼 기회가 생겼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제와 노동 중 노동의 영역을 분리해 노동국을 두기로 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듯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걸음을 뗀 도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다수 경기도민의 눈높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몇 차례 존재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고려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도정 운영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어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심 재판과 달리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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