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전제도는 도와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도는 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와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