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번 시정지시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라 내린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시정지시 후 25일이 지난 뒤 확인한 결과 불이행이 드러나면 불법파견 대상자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860명 전원에 대해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총 86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적발 횟수가 2, 3회로 늘어나면 1인당 과태료는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자동차 생산 등 151개 공정에 투입되는 노동자 860명을 협력업체 16곳에서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박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