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기아차에 불법파견 860명 직접고용 명령

고용노동부는 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지시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라 내린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시정지시 후 25일이 지난 뒤 확인한 결과 불이행이 드러나면 불법파견 대상자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860명 전원에 대해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총 86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적발 횟수가 2, 3회로 늘어나면 1인당 과태료는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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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자동차 생산 등 151개 공정에 투입되는 노동자 860명을 협력업체 16곳에서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박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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