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급증하는 킥라니...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보험연, 보험법 리뷰 창간호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분석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관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부상 124명)에서 지난해 225건(사망 4명·부상 238명)으로 1년 사이 사고와 부상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상자 비율도 자동차나 자전거 사고에 비해 심각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의 건당 지급 보험금은 374만원으로 자전거(244만원)보다 많았고 중상사고 비율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10.8%로 자동차(2.46%)보다 4배 높았다.

문제는 관련 보험 가입률이 미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운전자는 물론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는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에선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선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속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독일 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특별규정(eKFV)을 마련해 안전기준과 보험은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우선 킥보드를 자동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자동차로 볼 경우 자배법이 적용돼 차량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진다. 공유업체 소유의 킥보드라면 공유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온디맨드형 운전자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미 공유차량에는 온디맨드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황 위원은 “사고책임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급성장하는 이동수단에 대한 신뢰도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없다”며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적기에 마련해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보험법리뷰 창간호에 수록된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앞으로 격월로 보험 관련 법·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간행물을 출간하기로 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및 규제 개선 현황’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방법 관련 분쟁조정사례 연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보고서가 수록됐다.


서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