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장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다음 심의 일정이 11월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우선 순위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막상 지난 8월 국회 파행으로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으며 지난 9월 27일엔 이견이 제기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다음 회의 일정을 잡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채 결론을 맺지 못했다.
회의에선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선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관리 감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행안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아직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2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면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11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에선 연말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데이터 3법은 무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총선 준비로 인해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빠르게 육성해야 한다”라며 “현재까지 큰 이견이 없는데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만 여야가 데이터 3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큰 이견도 없는 상태여서 이후 심의 일정이 잡히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