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살 의붓아들 폭행 살인 CCTV…손·발 뒤로 묶고 목검으로 24시간 때려

경찰 의붓아들 살인 20대 자택 한달치 CCTV 영상 확보

들었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손발 몸 뒤로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사망, 사인은 복부손상

9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9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범행 모습이 자택 안방 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A씨 자택에 설치된 것으로,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영상 속 장면이나 녹화 시점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24시간가량 자택에서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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