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돈을 마련해 온 후배를 유인하고 2천만원을 훔친 3인조 절도범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에서 현금 2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2명은 다른 절도죄로 이미 구속돼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6시 57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차장에 있던 A(56)씨의 차량에서 현금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씨의 고향 후배 A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돈을 마련해 온 A씨에게 “밥 먹자”고 유인한 틈에 공범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들은 헬멧과 장갑 등으로 신분을 감추고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미 구속돼 있던 공범들을 추궁하자 이들은 김씨가 범행을 계획·사주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