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구기관서 예사로 노동법 위반…임금 체불에 수당 미지급까지

부·울·경 연구기관 10곳서 노동법 위반 56건 적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연구기관 내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 미명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사협의회 미개최, 비정규직 차별도 각각 6건, 5건 등이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체불한 기관이 6곳(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8곳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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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 입건하는 등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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