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EU 징벌적 관세' 운송중 상품에 유예기간 안두기로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산 농산물 등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8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때 아직 운송 중인 상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미국치즈수입업자협회에 밝혔다.


이 협회의 필 마르퍼지 회장은 “오늘 오전 USTR에 연락했을 때 이 같은 방침이 전달됐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과거에는 USTR이 3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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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퍼지 회장은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때까지 이미 선적된 상품에 대한 많은 주문이 미 세관을 통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역단체들은 USTR에 접근법을 바꾸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와 관련한 EU의 책임을 인정해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가 가능해지자 3일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승리”라고 자축했다. 그는 “EU는 수년간 관세와 무역장벽, 그 이상의 것들을 이유로 무역에서 미국을 아주 나쁘게 대해왔다”며 “이번 일은 수년간 이어질 것, 훌륭한 승리!”라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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