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이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인정 받은 소재·부품 기업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게끔 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살 때는 신뢰성 평가를 통과한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매 해야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다만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의무조항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대기업들이 국내 소재·부품 기업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