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OECD가 9일 이 같은 과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OECD는 내년 1월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추진한다.
OECD 디지털 과세안은 모든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서 거둔 세수를 2단계에 거쳐 각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분리한다. 사업 거점에 있는 고정자산 등에서 올리는 일반적 이익을 제외한 부분을 ‘무형자산’으로 간주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보고 각국의 세수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이 이익이 어느 국가에 귀속하는지 각국에서 올린 매출액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매출의 70%를 미국에서, 30%를 일본에서 올렸다면 이 비중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과세권을 갖는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물리적 거점이 있는 국가가 부과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거점 국가나 지역에서만 이익을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국제적인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자 유력 IT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8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OECD가 마련하는 안을 토대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구글·애플 등 미국 IT 거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반발을 배려해 OECD 안은 모든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