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리디스크로 드러누운 조국 동생 '구속 심사 연기' 신청

법원 "검찰이 조씨 데려와야 심문 가능"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8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 법원은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일주일 내에 검찰이 조씨를 인치해 오면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이유다. 조씨는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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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에 대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검찰이 집행해 조씨를 인치하면 심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심문예정기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다. 조씨 측이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구속 심사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조씨의 심문기일이 늦어질 경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의 속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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