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 전 청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방어권 보장 등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지난달 2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강 전 청장 측은 올 8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정보 경찰’을 움직여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