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조국 동생 구속 기각에 “돈 전달한 사람 구속, 돈 받은사람은 풀려나”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9일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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