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담합...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적발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업체가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CJ대한통운·한진·동방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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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 규모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7개 업체는 매년 모여 예상 물량을 토대로 업체별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낙찰예정사의 투찰 가격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업체별로 예상 물량이 다를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한 업체에 양보해 합의된 지분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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