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별연장근로 범위 완화·처벌 유예 검토하나

정부, 52시간 보완책 마련 나서

국회 탄력근로 확대 논의 진행

노동계 총파업 반발 등은 부담

정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를 완화해주거나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정도가 검토된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아직 진행형인데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완책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통해 불규칙한 집중근로에 대비하는 방안이 꼽힌다. 지금은 지진, 태풍 같은 재난 수준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허용범위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에서 갑작스럽게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 52시간을 고스란히 지키다가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처를 잃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계가 고장 났을 때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거나 일한 만큼 대체 휴식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거나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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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살아있어 플랜B(보완책)를 내놓는 타이밍이 정부의 고민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논의가 진행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정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국회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은 환노위에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처벌 자체를 미루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문 닫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불황에 따른 불안감도 커 주52시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예상외로 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며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면 과거 IMF 때와 같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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