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조카 성폭행 시도 후 무고로 고소한 60대 목사에 징역 3년 확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합의에 실패하자 오히려 무고로 고소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조카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 남자친구가 저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자친구는 외삼촌이 찾아왔다는 말에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박씨의 성폭행 시도하자 이를 도와달라는 A씨의 요청에 박씨의 범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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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후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A씨가 자신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경찰에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까지 씌웠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이상 피해자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인척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라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가 형이 지나치게 많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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