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효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3% 이상 감소

1∼9월 사망자 2,402명…음주운전 사망자는 35% 급감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 효과···‘윤창호법’ 시행 영향

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연합뉴스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연합뉴스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3%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87명)과 비교해 약 13.8% 감소한 셈이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6월 말 기준 9.2%, 7월 10.9%, 8월 13.1%로 매달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점차 효과를 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8%(96명) 감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영향으로 판단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15.8%(87명) 줄었다. 이어 렌터카는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대체로 사망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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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보다 15.0%(159명) 줄었다. 지역별 감소 폭은 울산이 45.3%로 가장 컸다. 광주(32.1%), 서울(21.8%), 충남(2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인천과 제주는 사망자가 각각 16.0%, 1.9% 증가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과적,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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