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기나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데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시행되는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가평, 의왕, 과천, 하남, 여주, 양평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입산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하면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