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185억원 규모였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982억원으로 3년간 11%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 지급된 보험금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3년간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회사 자체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적발된 경우를 제외한 수사적발금액은 총 6,328억원으로 보험사는 이 중 14.5%에 해당하는 918억원만 환수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진 반납을 유도해 환수하는 자체 적발 보험금과 달리 수사 중 적발된 금액은 별도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발생한 경우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을 즉시 환수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656명 수준의 보험사기조사전담인력(SIU)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