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보험사기 2년만에 800억 늘었는데...환수는 제자리

2016년 7,185억→작년 7,982억

소송부담에 환수는 적발액 14%대

"당국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지적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연평균 400억원가량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금융당국 차원의 사기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185억원 규모였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982억원으로 3년간 11%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 지급된 보험금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3년간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회사 자체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적발된 경우를 제외한 수사적발금액은 총 6,328억원으로 보험사는 이 중 14.5%에 해당하는 918억원만 환수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진 반납을 유도해 환수하는 자체 적발 보험금과 달리 수사 중 적발된 금액은 별도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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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발생한 경우 허위로 청구한 보험금을 즉시 환수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656명 수준의 보험사기조사전담인력(SIU)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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