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생샷 명소’ 입소문 벽제터널···경기도 “폐선로 아냐, 출입금지”

경기도가 교외선 벽제터널 등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시민들의 무단출입이 많이 늘어나자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니다”라며 출입 경고에 나섰다.

도는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아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다.


이처럼 일반인의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철도가 다니지 않으니 폐선 된 것으로 오인하고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다.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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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추진 중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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