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은행장은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법정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